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(보건소사업)
한 줄 요약
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 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 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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