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전자바우처(바우처)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가능
- 대표 연락처: 129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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