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
한 줄 요약
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588-0075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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