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봉양수당 지원
한 줄 요약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월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가족대표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건전한 가족문화 유지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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