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(사업장)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
지원 내용
지원대상: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(소상공인)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: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(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)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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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