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한 줄 요약
❍ (목적)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지원 내용
❍ (지원대상)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 19~34세) 청약통장가입필수 ❍ (소득기준)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❍ (지원내용)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, 생애 1회)
신청 방법
❍ (방법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