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
한 줄 요약
관계부처, 경제단체 합동으로,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,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」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·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지방 공기업은 제외
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업력: 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지역: 전국
⚠️ 제외 대상
- 결격사유
① [근로기준]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
② [산업안전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③ [중대재해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
④ [고용개선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)
⑤ [공정거래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‧단체
⑥ [납세의무]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‧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‧단체
⑦ [장애인고용의무]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)
⑧ [사회적물의]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‧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03-31 ~ 2025-06-05
지원 분류: 행사ㆍ네트워크
신청 방법
사업 내용
관계부처, 경제단체 합동으로,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,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 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」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문의
담당부서: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락처: 0442027502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