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에게 연 13만원 문화·여행·체육 이용 카드 발급 (어르신 비중 가장 큼)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건 (택 1):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- 차상위 계층
- 차상위 자활 / 본인부담 / 장애 / 한부모 등
- 만 6세 이상 (어르신 별도 우대)
제외:
- 일반 가구 (기초연금만 수급은 X — 차상위 인정 시만)
- 외국인 등록 X (영주권자 일부 가능)
얼마 받나요
지원금: 연 13만원 (1인당, 가족 합산 X)
사용처: 영화·공연·도서·음반·전시·체육·여행·여가
사용기간: 2026-02-01 ~ 2026-11-30 (잔액 소멸)
사용 가능 가맹점:
- 영화관 (CGV·메가박스·롯데시네마)
- 서점 (교보·예스24·알라딘)
- 공연장·박물관·미술관
- KTX·고속버스·자전거
- 헬스장·요가·국민체육진흥공단
- 온라인몰 일부 (가맹점 검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: 주민센터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신청: 문화누리 www.mnuri.kr
- 매년 2월 1일 ~ 11월 30일 신청·발급·사용
- 카드 종류
- 신용/체크카드형 (NH·BC 등) — 기존 카드에 충전
- 단독 카드형 — 별도 발급
- 모바일 앱 (문화누리) 잔액 확인·사용 내역
주의사항
- 잔액 소멸: 11월 30일까지 사용, 미사용 분 환수 X
- 가맹점만 사용 — 일반 음식점·생활용품 X
- 가족 단위 신청 (1인당 별도 발급)
- 분실 시 www.mnuri.kr 또는 카드사 즉시 신고
공식 출처
🔗 문화누리카드 🔗 복지로 ☎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-3412
수동 정리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