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-
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-
-
-
-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-
-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-
-
-
-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-
-
-
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