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한 줄 요약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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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12.04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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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