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귀농·귀촌·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·귀촌·귀향인으로 본인·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(사업완료일부터 7년간)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
**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: 본인·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(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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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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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(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, 불법 증축), 아파트, 다세대, 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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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(근저당, 압류, 공유자 존재 등)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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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, 담벼락, 담·석축 축조, 대문 설치 및 수리, 울타리, 진출입로 개설, 조경, 마당조성, 벽난로 설치, 가구·비품류(붙박이장, 신발장 등) 구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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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주택 개량사업,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·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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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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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(보조 540만원, 자부담 6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02.06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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