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#보조금24#주거#자립

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
마감됨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📍 지역
전북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15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2-06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

한 줄 요약

귀농·귀촌·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·귀촌·귀향인으로 본인·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(사업완료일부터 7년간)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

**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: 본인·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(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
  1.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
  2. 불법건축물(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, 불법 증축), 아파트, 다세대, 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

  3.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(근저당, 압류, 공유자 존재 등)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

  4.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, 담벼락, 담·석축 축조, 대문 설치 및 수리, 울타리, 진출입로 개설, 조경, 마당조성, 벽난로 설치, 가구·비품류(붙박이장, 신발장 등) 구입 등

  5. 농촌주택 개량사업,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·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
  6.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

  7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(보조 540만원, 자부담 6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02.06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

6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00000011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