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과/061-830-684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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