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한 줄 요약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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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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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○ 임신부
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-04-01 ~ 2026-12-31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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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