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
○ 사회복지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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