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한 줄 요약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(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)
※ 2025.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청소년과/031-8008-257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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