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
한 줄 요약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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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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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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