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한 줄 요약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립학교 교직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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