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한 줄 요약
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,재산세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||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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