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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