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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