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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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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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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