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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한 줄 요약
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○ 지원내용

  •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
  •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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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4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