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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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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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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