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
한 줄 요약
○ 상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상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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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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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상수도과/061-797-3587||상수도과/061-797-49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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