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한 줄 요약
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공통 신청자격
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※ 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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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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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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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- 긴급주거지원,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ㅇ 월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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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(매월 최대 30만원, 최대 12개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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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,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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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ㅇ 소송수행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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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(송달료, 인지대)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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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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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비용,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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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ㅇ 주거안정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까지)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성북구 주택정책과/02-2241-271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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