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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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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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 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2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99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6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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