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한 줄 요약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(외)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월 1일~15일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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