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정책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어업인 등에게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년도 어선원‧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,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년도 어선원·어선·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
※ 어선,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축수산과/052-204-164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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