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한 줄 요약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면제대상
-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TV수신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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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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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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