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한 줄 요약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,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
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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