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진료 지원
한 줄 요약
보훈대상자 의료지원
국비지원(100%) / 감면지원(60%/9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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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진료비(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) + 약국약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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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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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 /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(75세 이상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)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
○ 감면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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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(수권자) 1명, 순직군경 유족, 지원공상군경 유족, 지원순직군경 유족,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, 419사망·부상자 유족, 618자유상이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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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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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,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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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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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진료비(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) + 약국약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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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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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 /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(75세 이상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)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
○ 감면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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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(수권자) 1명, 순직군경 유족, 지원공상군경 유족, 지원순직군경 유족,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, 419사망·부상자 유족, 618자유상이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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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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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,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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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위탁병원관리단/033-749-38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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