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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🏛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한 줄 요약

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·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

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<참고>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

  •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

  • 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,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

    ④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, ⑤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, ⑥ 벤처기업,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

○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 규모

  •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 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

○ 지원 항목

  • 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

  • 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
  • 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
선정기준

○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

  •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, 수리 가능성, 사용 용도,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  • 전화문의: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/042-865-393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4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