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계열화지원
한 줄 요약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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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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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 수매자금 : 1.5~3%
선정기준
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
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3월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농협경제지주
- 전화문의: 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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