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한 줄 요약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
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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