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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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아동 1회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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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1회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여성과/02-820-927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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