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○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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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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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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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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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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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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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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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○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- 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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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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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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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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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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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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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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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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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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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○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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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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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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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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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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