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울산시설공단#보조금24#생활안정#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울산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울산시설공단
📍 지역
울산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  •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  •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
  •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
  •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
○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
  • 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
  •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  • 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  •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
  •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
  •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  •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○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
  •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/052-255-385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0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