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한 줄 요약
※ 난방비 지원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3월, 11월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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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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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1
12월, 13월 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2-899-26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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