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한 줄 요약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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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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