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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
🏛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과학기술정보통신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
한 줄 요약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이상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○ 지원 내용

  •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
※ 지원 품목

  •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

  •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
  •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
선정기준

서류심사, 심층상담,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,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O00000001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