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(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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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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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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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
F29), 기분장애 일부(F30F39)'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-
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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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※ 소급 적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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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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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병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※ 지원항목
※ 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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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 : 소득기준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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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병 초기 정신질환 : 중위소득 120%
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강진군보건소/061-430-53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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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