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
한 줄 요약
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※ 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
※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
※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
○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청년정책담당관/06471038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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