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한 줄 요약
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
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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