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)
한 줄 요약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용료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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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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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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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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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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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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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 -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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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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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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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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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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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, 조직기증희망자
○ 사용료 10% 감면
-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%를 감면합니다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액 감면 대상
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
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
시 관내 학교 운동부,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○ 사용료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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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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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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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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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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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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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 -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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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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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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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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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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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, 조직기증희망자
○ 사용료 10% 감면
-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%를 감면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은계1어울림센터/031-488-783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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