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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보령시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247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령시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가유공자
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고엽제후유증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5.18민주유공자,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국민기초생활수급자

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,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

○ 65세 이상인 사람

○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• 「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

  • 보령시에 주소를 둔 「보령시 저출산.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

  • 「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

  • 「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」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: 공공시설2팀/041-932-313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3210000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