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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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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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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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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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54-537-52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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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