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한 줄 요약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화상영어 교육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지원부/02-3215-57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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