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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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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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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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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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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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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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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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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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환경사업소/031-770-36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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