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65%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○ 교복비(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○ 청년한부모(만35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,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54-880-46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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