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한 줄 요약
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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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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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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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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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-
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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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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