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한 줄 요약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년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29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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