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한부모 자립 지원(추가아동양육비 지원)
한 줄 요약
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
지원 내용
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: 저소득층 청년한부모(25~34세)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- 5세 이하 아동 : 월 10만원 -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: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: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(월 20만원)
신청 방법
(추가아동양육비) - 읍면동 주민센터(행복복지센터)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)으로 신청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